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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필드/토픽·이슈

황당한 사기결혼과 가짜 하객 상견례

by 투필드 2013. 3. 13.

   

 

 

오늘 각 언론사 지면에서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속인 무직자 K의 황당한 사기결혼 행각사건 기사를 보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K는 이미 유부남으로 지방에 본처와 다섯 살 난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2011년부터 알게된 A와 결혼하면서 아파트 중도금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구속됐습니다.

 

K는 결혼식에 대비해 본처에게는 서울에 취업하겠다고 상경하고서는 하객소개업체를 통해 60여명의 하객을 동원하고 스스로 은행명의의 화환까지 발송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K는 하객소개업체에 의뢰하여 혼주가 될 가짜 아버지를 일당 15만원에 섭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객소개업체라는 것이 생겨난 배경은 워낙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행사문화에서 비롯되어 참가하는 하객이 별로 없을 경우 부득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겠지만, 이처럼 사기에 악용이 되는 것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혼식 전에 상견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가짜 아버지 행세를 한 당사자와 업체는 형사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업체 역시 K의 기만 행위에 댓가를 받고 동조한 것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가짜 결혼식 하객으로 동원되는 것은 상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가짜 부모의 행세를 하여 예비 배우자와 상대 집안을 기만하는 행위 역시 사기 동조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A는 사건의 충격으로 예정보다 일찍 출산을 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으니 K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댓가를 받고 가짜 혼주 행세를 도운 업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사기 결혼 행각을 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결혼식이라는 것이 갈수록 가짜 하객을 동원해야 할만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절차가 되어가는듯 하여 더욱 씁쓸하기만 합니다.

 

안그래도 북한위협 어쩌고 해서 심란한 판에 별의 별 찌찔한 사건이 다 일어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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